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 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7917』 및 『2017 고단 389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2017 고단 2173』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2017 고단 2173』 사건 중 제 2 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2017 고단 2173』 사건의 제 1 항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7 고단 2173』 사건의 제 1 항의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2017 고단 2173』 사건 중 제 2 항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 및 『2016 고단 7917』 과 『2017 고단 3893』 사건의 각 사기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단 2173』 사건 제 2 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