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6586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피고항소인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장철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소482209 판결
변론종결
2020. 6. 4.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5, 20. 09:5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 정문 부근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상호 급정지하여 충돌은 피하였으나 피고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중이던 승객 G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G에게 2019. 7. 25.까지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0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원고차량으로서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대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 직전에야 정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차량도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차량으로서도 원고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도로의 구조와 상황,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차량의 과실을 50%, 피고차량의 과실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 중 50%인 1,552,700원(= 3,105,400원 × 50%)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강건
판사 박나리
주석
1)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재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