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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65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2. 4. 20:30경 김포시 통진읍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가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전방을 교차하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던 도중에, 전방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C는 우측 무릎 전십자 인대 및 외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리드원건설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7. 26.까지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C에 대한 합의금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9,038,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갑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소로에서 전방의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피고로서는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대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대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 C로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전방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원피고차량의 충돌 부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20% : 피고차량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C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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