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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047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9,6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2.부터 2021. 2. 17.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 택시(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22. 18:00 경 원고차량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길음 교 방향에서 북 악 터널 방향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어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면이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2,187,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 6, 7호 증,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할 때 전후 좌우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우회전 대기 중인 피고차량의 진입 시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속도를 낮추거나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피할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도로 현황,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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