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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1948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16.경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 20,000,000원, 연금 개시일 2013. 4. 16., 월 보험료 265,800원, 납입기간 10년, 주피보험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 종피보험자는 원고, 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직장인비전연금보험(부부형)(증권번호 : C)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 20,000,000원, 주피보험자는 원고, 종피보험자는 B, 보험기간은 60세 만기, 납입기간은 10년, 납입방법은 월납으로 하는 에이스암보험계약(증권번호 : D)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남편 B은 1996.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 120,000,000원, 만기 일자 2013. 4. 20., 월 보험료 202,700원,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는 B, 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직장인 자율설계보험1종(적립형) 확정 연금형 (증권번호 : E)’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08. 5. 29.경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로 인하여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장애 진단서에 기하여 2008. 6. 9.경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직장인자유설계 보험계약, 에이스암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1급 장해 급여금 및 1급 장해 소득대체연금을 지급하였고, 직장인 자유설계보험계약 및 에이스암보험게약에 따라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약관(보통보험약관)>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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