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5. 14. 피고 산하 부산청학동 우체국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일시납), 주피보험자 C, 보험기간 3년으로 한 무배당그린보너스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험료 2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피보험자는 C, 만기생존시 수익자 및 입원장해시 수익자는 각 피고 보조참가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다. C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C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2항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사망시 수익자’인 피보험자 C의 법정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최소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의 소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적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