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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5471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들이고,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1) 망인은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무배당대한정기보험1종(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② 보험기간 : 2007. 8. 21.부터 2027. 8. 21.까지 ③ 보험금을 받는 자 : 상해보험금 망인, 사망보험금 D, E ④ 보험금 : 주계약 3천만 원, 정기 10년 만기 특약 2억 7천만 원, 정기 15년 만기 특약 2억 원 합계 5억 원 ⑤ 보험료 : 월 158,400원 2) 그 후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원고 B으로 변경되었고, 2011. 3. 17. 위 보험수익자가 원고들(각 지급비율 50%씩)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0. 3. 1.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원고 B이 2011. 3. 22.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라.

망인의 자살 및 보험금청구 망인은 2013. 6. 14. 거주하던 원고 A의 집에서 옷장 문에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부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하고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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