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들이고,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1) 망인은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무배당대한정기보험1종(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② 보험기간 : 2007. 8. 21.부터 2027. 8. 21.까지 ③ 보험금을 받는 자 : 상해보험금 망인, 사망보험금 D, E ④ 보험금 : 주계약 3천만 원, 정기 10년 만기 특약 2억 7천만 원, 정기 15년 만기 특약 2억 원 합계 5억 원 ⑤ 보험료 : 월 158,400원 2) 그 후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원고 B으로 변경되었고, 2011. 3. 17. 위 보험수익자가 원고들(각 지급비율 50%씩)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0. 3. 1.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원고 B이 2011. 3. 22.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라.
망인의 자살 및 보험금청구 망인은 2013. 6. 14. 거주하던 원고 A의 집에서 옷장 문에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부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하고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