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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509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참사랑교통안전공제 주계약 및 공제금증액특약 등 부가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B{피고의 부(父)} 수익자 : 만기 생존시 피고, 입원장해시 피고, 사망시 피고 가입금액 : 주계약 10,000,000원 보험기간 : 10년 납입기간 : 10년 보험료 : 월 23,9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참사랑교통안전공제약관 및 공제금증액특약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참사랑교통안전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공제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장해공제금 지급 제1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2조 제3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구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3. 장해공제금 교통재해고도장해공제금 교통재해로 1~2급 장해시 1급 : 5,000만 원 2급 : 3,500만 원 교통재해장해공제금 교통재해로 3~6급 장해시 3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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