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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10경 B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48.5Km 지점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5톤 라이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갓길 밖 화단을 충돌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3,049,693원이 들도록 전복ㆍ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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