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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3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6:34경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 금정주유소앞 29호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 쪽에서 부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면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3경 위 차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75세)로 하여금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G(여, 62세), 피해자 H(78세), 피해자 I(여, 59세)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자동차를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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