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0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3. 10. 4. 16:45 경 충북 천안시 소재 천안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84km 지점 도로까지 약 6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