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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1:00 경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봉 담 동 탄 고속도로 봉 담방향 동 탄 분기점 인근에서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병원, 약국 진료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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