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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8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2]

1.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출입문의 아래쪽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이용하여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고, 주방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칼 5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0] 피고인은 2014. 9. 10. 0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칼국수 음식점에서 그곳 부엌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을 뒤지던 중 보안장치에 감지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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