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16고단6154』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2016고단6154』제2항의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6.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위 커피숍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1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빨래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는 동전교환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23:50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하프스터디 학습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 04:00경 위 나.
항 기재 편의점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