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를 양양시장 쪽에서 서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7: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27-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