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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를 양양시장 쪽에서 서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7: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27-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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