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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5.29 2010고단5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2010고단5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0. 1. 12.부터 201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2월분 임금 5,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1,237,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57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3. 17.부터 2010. 6. 10.까지 근로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5,12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3,462,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0. 1. 20.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34]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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