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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37
폭행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B이 일어서자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바, 위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소견서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과 발로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B으로부터 가슴을 맞게 되자 B의 목 내지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추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B은 제 1 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가격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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