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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7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B에게 임대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만 할 것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독자적으로 행한 무단 증축, 무단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등에 관한 책임이 없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는 30여 년 전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컨테이너 박스 및 창고를 무허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계속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인 A의 법률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자갈을 깔고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창고 앞에 강화유리를 달아 캐노피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전 소유자인 피고인 A를 직접 찾아가 공사 등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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