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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각 가납명령,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B에게 ‘ 저 새끼 잡아라.

’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그 동안 유아용 악기 샘플을 숨긴 다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좌측 팔 부위 등을 세게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 A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나를 막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나를 밀치면서 잡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숨긴 뒤 합세하여 나의 목을 밀치고, 팔 부위를 잡아 뜯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목 주위와 손목, 가슴 등을 다쳤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 피해자가 가지고 온 제품을 들고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제품을 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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