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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 G, H, I, K, L, J,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F의 동생이고, 2002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F, G와 같은 조직폭력단체인 신 양오 비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대출 브로커로서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범인 J, I, BM 등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나) Z는 목격자로서, L는 공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서 관련 공범들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진술을 하여 Z, L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이 있는 Z,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Z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을 자주 방문한 2014. 1. 경부터 2015. 여름 경까지 피고인 A는 공범인 J, H 등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들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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