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0.19g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광저우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2g을 비닐에 싸서 여성용 핸드백 줄의 재봉선 틈 사이에 넣어 숨긴 다음, 수취인은 ‘C’, 연락처는 ‘D’, 배송지는 ‘안산시 E’(이하 ‘이 사건 배송지’라 한다)로 하고 위 핸드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국제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F)로 발송하여, 이 사건 물품이 ‘캐세이퍼시픽’ 항공기(CX412)편으로 2012. 10. 15. 10: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23:30경 G의 주거인 시흥시 H 지상 건물 205호에서, I, J, G과 함께 은박지와 물병,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메트암페타민 흡입기구에 메트암페타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메트암페타민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G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2.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