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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97.06g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5. 5. 8.경 C과 ‘D’로부터 중국에 가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오라는 말을 듣고, 2015. 5.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광저우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97.66g을 대금 약 90만 원(원화 환산액)에 구입한 후, 2015. 5. 11. 02:00경 같은 시에 있는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위 메트암페타민을 비닐 팩에 담아 자신이 신은 운동화의 깔창 아래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5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5. 8. 저녁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메트암페타민을 놓고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하면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각 마약감정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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