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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2. 12. 1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비닐봉지에 싼 메트암페타민 수화물을 수령하였고, 이를 D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20:00~21:00경 부산 동구 E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9g을 D에게 견본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2. 2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위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메트암페타민 약 300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0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마약지문 감정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이른바 ‘공적’을 관리하였다는 것 자체가 함성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수사기관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메트암페타민을 팔거나 소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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