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사기 전과가 11회가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울산 중구 C 상가 2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 세, 개명 전 F)에게 “ 광산 채굴권을 가진 우리 회사에서 경주 시 G 임야를 채광한 후 평지로 변하면 그곳에 H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돌, 석재를 판매할 수 있고 친구 I을 대표로 일을 추진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도 줄 수 있다.
개발 일이 잘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3. 경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
산업단지 대상 임야의 현재 시세가 약 30만 원 가량 되는데 개발이 되면 60~70 만 원 정도로 오르니 개발 후 3,000평을 평당 33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탐광실적인 정서, 채광계획인가 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3. 6. 4. 경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그 계열사인 J의 채광권을 매각하였고, 위 G 일대 임야도 매입하지도 못하여 2013. 11. 15. 경 경주 시청 산림 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취소당하였으며, 위 G 일대 임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보호구역 해제 없이는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산업단지 조성 관련 협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위 D로부터 받는 급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위 사업 부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