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은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만으로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모두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이 사건 사업 추진과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일대에서 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F에게 “ 울산 울주군 G 외 78 필지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4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위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이미 2013. 10. 경 반려되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 의의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