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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6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 임야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F로부터 위 땅을 팔도록 해 주면 소개비조로 막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토지의 시세 및 전망 등을 부풀려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큰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울산 울주군 D 3,000평의 임야가 있는데, 1~2년 내로 산업단지개발이 무조건 된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G은 피해자 H, I에게도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D 3,000평에 관하여 한 사람당 각 임야 1,000평씩 평당 3만 원에 각 매입하도록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1. 1. 10. F의 처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3,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2. 17. 2,000만 원을, 2010. 12.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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