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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0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7: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43 청천 치안 센터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공동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에 관한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알콜 중독 등으로 수회에 걸쳐 단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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