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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2 2013가단11115
건물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아버지 L은 1960년경 아산시 M 전 704㎡, N 대 704㎡, O 대 635㎡ 및 P 임야 949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던 Q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M 전 704㎡와 O 대 635㎡ 위에 블록 목조 함석지붕 1층 단독주택 89.94㎡(2014. 5. 21. 기준 시가 42,159,000원)를 신축하여 거주하며 Q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다.

L이 1981. 3. 27. 사망한 이후 원고가 L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1990년경 Q의 동의를 얻어 M 전 704㎡, O 대 635㎡와 P 임야 94909㎡ 위에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1층 축사(2014. 5. 21. 기준 시가 23,040,000원)를, P 임야 94909㎡ 위에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39.01㎡(2014. 5. 21. 기준 시가 3,432,000원)를 신축하여 사용하며 Q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다.

Q이 1992. 1. 27. 사망한 이후 원고는 임료를 Q의 처 R(2010. 3. 19. 사망)에게 지급하다

나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2. 11.경 원고가 임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는 피고들(이 중 피고 H, I, J, K은 Q과 R의 자녀들임)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택, 축사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매매계약에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의 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에 따라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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