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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732 판결
[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0.1.(857),1381]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제30조 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제30조 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심설시의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한약종상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피고의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를 신뢰하고 소론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약종상 영업을 해온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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