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C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7,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지구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대금 194,27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나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