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SUV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는 D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2:5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위 시내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려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이 다투고 있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비가 양쪽 깜빡이등을 켜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버스의 좌측으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진행한 데에서 발단한 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오른발은 인도에, 왼발은 차로에 걸쳐 뒷걸음치다가 오른발을 다시 차로에 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감싸 쥐는 장면을 연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