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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0301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4. 14.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병산종합건설’)가 2015. 11. 6. 어음번호 00420151106000000734, 어음금액 40,000,000원, 만기일 2016. 1. 28.로 된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피고 주식회사 동진알앤티(이하 ‘동진알앤티’)에게 발행한 사실, 피고 동진알앤티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산종합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어음은 피고 동진알앤티의 공사현장 자재대금 명목으로 발행된 것이나, 위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 병산종합건설을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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