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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3169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2. 12. 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6. 7. 액면 금 455,000,000원, 만기일 2019. 10. 8. 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위 어음이 분할되어 액면 금 299,000,000원의 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F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가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 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인 주식회사 G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은 발행인의 무거래를 이유로 어음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은행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적법하게 지급 제시한 원고에게 어음 금 2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2. 12.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H은 피고 B( 이하 이 항목에서는 ‘ 피고’ 라 한다)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어음은 일명 딱지어음인바, I이 H으로부터 이를 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나머지 피고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음을 구입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금을 지급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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