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3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12: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위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