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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13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관련 계좌 등의 피고 계좌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 준 금원은 모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5, 8, 9, 10, 11, 12, 13, 14, 1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차용금 합계액 45,975,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에게 합계 83,230,157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4,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표기한 이체내역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임에도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다투며 제출한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대여금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8,00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기존에 차용증을 반환해 줄 테니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총 7장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인바, 기망 또는 피고의 경솔, 무경험, 궁박 등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 차용증에 기해 청구하였다가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도 일부 범위를 다투고 있으나 차용증 외의 금전대여관계를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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