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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143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16. 피고로부터 5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3. 2. 28.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고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금원은 같은 날 위 계좌로부터 모두 출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50,000,000원은 원고가 받아갔다.

나. 판 단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통정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차용증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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