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2013. 1. 20.자 6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0.경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600만 원, 변제기 2013. 7. 20.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6,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12.경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받은 선불금 및 향후 원고에게 지급할 주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3. 3. 8.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0. 14.경 다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 전까지 1,13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은 선불금 및 주류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위 차용증에 기재된 6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10. 14.자 2,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사업을 하던 D이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피고 B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쓰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