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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점, 범행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 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다가 그 여성이 피고인을 뿌리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 라기보다 우발적인 폭력범죄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으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전국범죄 피해자지원 연합회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8. 20. 강제 추행 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 추행은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껴안은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 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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