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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4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4:1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자,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에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강제 추행 치상죄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 3. 23.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검찰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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