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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즉석제조 빵과자류 판매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성과급 운영자’로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점포의 판매사원이다.

이 사건 점포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내의 F편의점에 입점해있다.

이 사건 점포에서는 위 편의점에 설치된 온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아 제과제빵기를 세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직원에게는 그 뜨거운 물을 운반할 때 물이 쏟아지지 않을만한 용기를 이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점포의 관리책임자에게는 뜨거운 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6. 17:00경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뚜껑조차 없는 용기로 위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운반하던 중, 때마침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G(3세)이 위 용기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담긴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체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와 대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J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성과급 매장 운영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84~89면)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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