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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7가단5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0,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충남 태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G은 피고의 종업원이다.

(2) 원고(H 생)는 부모와 함께 2014. 10. 3. 저녁 식사를 위하여 위 식당의 안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화장실에서 자리로 이동하던 원고가 주방 부근에서 뜨거운 칼국수가 든 냄비를 들고 몸을 돌리던 G과 부딪혀 냄비에 든 뜨거운 칼국수가 원고에게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 체간 및 양측 수부에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I의 증언, 원고 법정대리인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물을 운반하던 G으로서는 뜨거운 음식이 고객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G이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6세 9개월의 어린이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식당에 동행한 원고의 부모로서는 원고가 혼자 식당을 다니거나 타인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부모가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부모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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