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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4 2015가단20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C에게 23,425,325원, 원고 A에게 29,002,581원, 원고 B에게 11,010,475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세의 아동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2) 피고 D는 즉석제조 빵과자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델리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성과급 운영자’로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점포의 판매사원이다.

이 사건 점포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지하철역 내의 H편의점에 입점해있다.

3) 이 사건 점포에서는 위 편의점에 설치된 온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아 제과제빵기를 세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직원에게는 그 뜨거운 물을 운반할 때 물이 쏟아지지 않을만한 용기를 이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E는 2014. 10. 6. 17:00경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뚜껑 없는 용기로 위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운반하던 중, 때마침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원고 C이 위 용기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담긴 뜨거운 물이 원고 C의 몸에 쏟아졌다.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우측 전완부, 경부, 체간부 및 우측 대퇴부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책임 인정 1) 피고 E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책임 인정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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