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2: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BMW 328i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르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