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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21:5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52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대교 방면에서 석수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9세) 운행의 G 택시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운행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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