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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5: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를 같은 읍 방향에서 원주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병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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