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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28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0만 원, 원고 B에게 4,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D생)의 아버지인 E은 2016. 7. 25.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 2.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E은 2017. 1. 19. 원고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같은 해

3. 7. 반소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E은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1. 은평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달

5.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당시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마. E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을 일단 자신의 어머니 F 또는 형 G 명의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 처분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F, G 등과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바. E의 휴대전화에는 2017. 3. 11. G과 한 통화녹음파일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G이 E의 차를 이전받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E에게 ‘차를 팔아 현찰로 해서 쓰든지 C이(피고)에게 그때처럼 기부금해가지고 다 넣어버리고 다시 가져오든지 하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이 2017. 1. 2.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8,000만 원은 재산분할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에게 보관을 위탁한 돈이다.

원고들은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만 원과 임치금반환채권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7,200만 원(= 1억 2,000만 원 × 3/5), 원고 B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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