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세탁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인 약품 투입 펌프와 응집 조교 반 모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인 COD 150.3mg /l( 기준 50mg /l) 와 SS 55.4mg /l( 기준 40mg /l) 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시험성적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배출 허용기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물환경보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