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40]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리점 및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객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및 대리점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1. 위 F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청소년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연제구 I', 연락처란에 ‘J’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G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청소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란에 ‘K’,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L'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G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D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M', 주민번호란에 'N',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O 1층'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M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휴대폰정보란에 '모델명 E2105, 일련번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