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LG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정부시 H’, 신청일자란에 ‘2011. 2. 14.’,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SK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정부시 H’, 신청일자란에 ‘2011. 2. 14.’,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C의 삼촌인데, 핸드폰 요금 납부는 내가 할 것이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삼촌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C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