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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9. 06:00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 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왜 엄마 욕을 하였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비켜보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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